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존엄사 심폐소생술

2020. 8. 10.

연명의료를 선택하지 않고 존엄사를 택한 사람이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2018년 2월 연명으료결정제도 시행 후에 지난달까지 총 11만 2239명이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했습니다. 10만 명이 넘은 시기는 올해 5월이었습니다.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를 거부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은 가족 2명이 환자의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대신 확인해줘야 합니다. 임종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연명의료 중단 경우는 32.7%입니다. 문서로 따로 뜻을 남기지 않아서 평소 의사대로 가족이 대신 확인한 것입니다.

 

환자의 평소 뜻을 모를 때는 가족 전원이 합의해서 존엄사를 결정한 경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수치는 32%입니다. 존엄사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거부한 연명의료 행위는 심폐소생술입니다. 99.5%로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인공호흡기 착용도 85.9%가 거부했습니다. 이 외에도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 생명유지술, 혈압상승제 투여, 수혈 등이 있습니다. 사전연명 의료계획서를 작성하면 정부 관리망에 등록됩니다. 사전연명 의료계획서는 임종 상황이 올 때 연명의료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서명한 문서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하면서 사전연명 의료계획서를 작성할 때의 생각은 복잡하고도 미묘할 것 같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차 가격 인하  (0) 2020.08.16
CU 서초그린점  (0) 2020.08.11
반려견 법  (0) 2020.08.09
키자니아 부산  (0) 2020.08.05
2020 수능 방식  (0) 2020.08.0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