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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반려견 법

2020. 8. 9.

반려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관련한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증가할 수록 사건, 사고가 많아질텐데 아직 관련 법제는 이에 발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본인의 반려견이 다른 개에게 물려 죽어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맹견으로 인해 사람이 숨지면 견주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사람이 다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피해 주체가 사람인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반려견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반려견이 피해를 봐도 상대 견주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데는 동물을 재물로 취급하기 떄문입니다. 상대 견주가 고의를 가져야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반려동물을 잃어도 민사 소송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그래도 치료비, 위자료 등의 지급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처벌수위가 많이 낮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독일은 생명체로 동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스위스도 1992년부터 동물을 생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입마개 착용 의무가 있는 맹견으로 지정된 종 이외에도 위험한 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그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반려인의 인구가 계속 증가할텐데 관련 법도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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