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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

2020. 8. 3.

고용노동부에서 한국노동연구원에 실업급여 반복 수급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정부가 연구 결과를 제출받으면 내년부터 반복 수급 제한 등의 실업급여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는 정부가 실직자의 생계 보장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어 왔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회사에서 받는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합니다. 실직 전 6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직을 한 경우에 최소 4개월간 하루에 6만 120원씩 지급됩니다. 좋은 취지로 쓰여야 할 실업급여가 3년간 3회 이상 수령한 사람이 2만 명을 넘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총 2759억원이 지급되었고 1인당으로 계산하면 1320만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용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인데도 취업을 하고 고의로 실업자가 되어서 실업급여를 여러 번 탔습니다. 청년 취업난이 심각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제도가 바뀐 후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받게 된 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적당히 일해서 해고당해도 최저시급보다 실업급여가 2만원 가량 더 높습니다. 

노동시장이 점차 개선 조짐을 보이고 고용보험기금 사정도 좋지 않아 실업급여 횟수제한을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6월달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 1103억원이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주직급여 수급자 현황 전수조사, 반복수급 연령대, 직종 조사, 원인 등이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재취업률이 떨어지면서 반복수급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입니다. 고용시장 안정과 함께 사람들의 도덕심도 같이 높아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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